리베이트 쌍벌제 ‘빛 좋은 개살구’ 안되려면?
리베이트 쌍벌제 ‘빛 좋은 개살구’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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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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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불법적으로 금품·향응(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의사와 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雙罰制)'가 시행된다.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는 의·약사 등이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도 1년 이내로 강화됐다.

또 제약사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는 쪽과 동일한 수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복지부는 쌍벌죄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식약청, 검찰, 공정위, 심평원 등과 함께 전담수사반까지 구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진짜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개정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및 시판 후 조사 ▲구매 비용 할인 등 제한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이들 예외는 사실상 리베이트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통상 제약사들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형식 혹은 제품 설명회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행해온 게 현실이다.

구매비용 할인도 마찬가지다. 제품을 팔면서 할인(이른바 ‘깡’)해 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건 유통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전적 수법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걸 예외조항으로 두었으니 무엇을 규제하자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일부 규정이 완화되거나 모호해진 것도 문제다.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등 상한선이 삭제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은 계층마다 다르다. 상류사회에서는 경조사비 100만원이 통상 수준일 수 있으며 빈민층에서는 5만원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상류층에 속한다. 그 적정 수준을 도대체 무엇으로 정한단 말인가.

이번에 시행되는 쌍벌죄는 이처럼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한다. 리베이트 관행이 더욱 교묘하고 은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래야 혼란이 없고, 법이 목적한 투명한 유통질서확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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