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철)는 7일 남편이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박모씨(40)와 박씨의 아내 문모씨(25)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실종 장면을 목격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박씨의 여동생(35)을 사기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 부부가 보험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전액 추징 보전토록 조치했다.
박씨는 2004년 8월 아내, 여동생과 함께 지리산 뱀사골로 휴가를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처럼 꾸며 관할 면사무소로부터 인정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2005~2006년 사이 3개 보험사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박씨는 사망을 위장해 받은 보험금으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승용차와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8월 금감원의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 왔으며 수사 2개월여만인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의 한 모텔에서 박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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