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항목이 추가된다.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시험제도를 개선해 의사로서의 자질을 미리 시험해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이 마련한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현황 및 개선방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국가시험 의료윤리문항 도입 타당성 연구'를 통해 오는 2010년 경, 실기시험도입에 맞추어 의료윤리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윤리항목이 시험에 도입될 경우 환자 대응방법이나 친절도,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채점의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로서의 책임감, 도덕성, 윤리의식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임동권 대변인은 "의사로서의 윤리의식 고취는 열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가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다만 타의에 의한 강제보다 의료계가 자율성을 갖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회원에 징계권은 단체에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시원은 2010년 의사국시부터 응시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임상적 처지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수기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시험에서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대인관계기술, 태도, 수기 등 환자에 대한 주요 영역별 진료기술을 측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