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외출·외박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 기간 및 귀원 일시를 기록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20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사는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가짜 환자에 의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된다고 판단해 이 같이 개정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가짜 환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