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자료에서 최근 1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2025명 중 427명으로 2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유형은 음란한 농담이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언어적인 성희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입맞춤이나 포옹 등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성희롱 순이었다.
안 의원은 "노동부가 주관하는 성희롱 예방정책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사업장 별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점검체계를 갖췄지만 80%에 달하던 자율점검 신고율은 감사결과 49%가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난 것.
안 의원은 "최근에는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 역시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성희롱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성희롱 문제는 공공기관, 일반 사업장 등 모든 장소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이고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