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등에 수감된 수용자들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한나라당)의원은 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임상실험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리스페리돈 등 4종류의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거나 정신분열증 환자 26명에게 2주간 약물투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소년원은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투여용량, 부작용, 사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을 수용 중인 소년범들에게 불법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법무부는 의무관들이 구두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시켰다는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임상연구보고서에는 구두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재했지만, 의무관들이 구두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