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소화제 등의 슈퍼 판매 허용을 지지한다
전경련의 소화제 등의 슈퍼 판매 허용을 지지한다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30 14:0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이 최근 드링크,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 허용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이달 초 드링크,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것은 약국 이익보호를 위해 일반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규제’에 해당 된다며 약사법을 개정을 통해 이들 제품이 슈퍼에서 판매되도록 해야한다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드링크, 해열진통제 등에 ‘단순의약품(OTC)’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덧씌우며 이같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행 약사법은 안전성 검토결과 약사의 도움이 없어도 무방한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약국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슈퍼판매를 허용한 외국사례를 볼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약국외 판매를 주장했다.

우리는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을 지지한다. 본지 사설에서도 누차 밝혔지만 이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의 이름으로 슈퍼에서든 편의점에서든 판매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소비자의 편의를 전혀 무시하는 처사다. 

이제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큰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암요 2007-11-16 19:51:45
생리대가 약이냐? 반창고가 약이냐? 드링크가 약이냐? 건강식품이 약이냐? 붕대가 -
이거 왜들이래- 선수끼리 뒤질레 야야!!! 약국가서 삽좀사와라
묻어버리게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