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최근 드링크,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 허용을 위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이달 초 드링크,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것은 약국 이익보호를 위해 일반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규제’에 해당 된다며 약사법을 개정을 통해 이들 제품이 슈퍼에서 판매되도록 해야한다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드링크, 해열진통제 등에 ‘단순의약품(OTC)’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덧씌우며 이같은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현행 약사법은 안전성 검토결과 약사의 도움이 없어도 무방한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약국외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슈퍼판매를 허용한 외국사례를 볼때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약국외 판매를 주장했다.
우리는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을 지지한다. 본지 사설에서도 누차 밝혔지만 이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대한약사회의 "의약품의 이름으로 슈퍼에서든 편의점에서든 판매되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소비자의 편의를 전혀 무시하는 처사다.
이제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큰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다.
이거 왜들이래- 선수끼리 뒤질레 야야!!! 약국가서 삽좀사와라
묻어버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