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3명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국회의원 13명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현행법이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권리 침해하고 있다"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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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등 국회의원 1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10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정신과 정액수가제도가 정신질환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들 법률과 제도가 장애인들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의 정신과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구 장애인복지법 제13조(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

또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므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김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0%에 이르는 정신질환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렇게 높은 강제입원율은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치로, 외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과정에서 법원 등 제3자 개입을 통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건복지부가 1992년부터 도입한 정신과 정액수가제 역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와 차별하고 있어, 적정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하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에 비하여 절반에 불과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정책인 정신과 정액수가제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조2700만 원이상의 의료급여재정을 절감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진정서 제출에 동참한 인사는 국회 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 강기정 의원, 고경화 의원, 김춘진 의원, 김충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재완 의원, 안명옥 의원, 양승조 의원,  장향숙 의원, 채일병 의원,  최규식 의원, 현애자 의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종성 협회장,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김동권 협의회장,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정백향 대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이용표 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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