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파문일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의원은 심평원이 작년 7월 18명, 12월 6명 등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24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채용했다”며, “이는 공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심평원의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용”이라고 1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해 5월 28일과 11월 19일 정규직원 선발공고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심평원 내부에만 공개를 해, 응시 자격을 ‘공고일 현재 우리원 인턴으로 재직중인 자’로 한정했다”며 “인턴을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했다면 당초 부터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공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인턴채용 공고시에도 단지, ‘인턴 근무자는 정규직 채용시 우대하겠다’는 내용만 공고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정부의 행정인턴제도가 전시행정이라는 질책을 받자 이를 무마해보려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며 “심평원의 행태는 광의적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