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사규정 위반하고 행정인턴 정규직 채용”
“심평원, 인사규정 위반하고 행정인턴 정규직 채용”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9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승용 의원

심평원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파문일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의원은 심평원이 작년 7월 18명, 12월 6명 등 두 차례에 걸쳐 행정인턴 24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채용했다”며, “이는 공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심평원의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용”이라고 1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해 5월 28일과 11월 19일 정규직원 선발공고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심평원 내부에만 공개를 해, 응시 자격을 ‘공고일 현재 우리원 인턴으로 재직중인 자’로 한정했다”며 “인턴을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했다면 당초 부터 ‘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공고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인턴채용 공고시에도 단지, ‘인턴 근무자는 정규직 채용시 우대하겠다’는 내용만 공고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정부의 행정인턴제도가 전시행정이라는 질책을 받자 이를 무마해보려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며 “심평원의 행태는 광의적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