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조직등을 떼내 팔아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신조직등을 떼내 팔아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9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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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SBS TV '그것이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인체(人體)시장 - 누가 시신에 가격표를 붙이는가?'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입 의료용품의 문제점이 이 프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현재 전세계의 인체조직 시장규모는 약 1조원 규모로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장규모도 점진적으로 늘어나 현재 3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타인의 신체장기를 이식받은 뒤 뼈가 썩는가 하면 심각한 염증 등 부작용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타인의 시신을 훼손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파렴치한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인체조직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현재 자발적 기증이 아닌 시신 매매나 오염된 시신에서 인체조직을 채취하는 것은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죽은자의 시신에서 피부조직등을 떼내 팔아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200여만원의 벌금을 물면 된다.

방송은 시신에서 채취된 인체조직상품들은 대부분은 수입품들이라고 전했다.

사람피부를 가공한 인공피부제품은 1평방센티에 5만원, 뼛가루 1cc에 10만원, 허벅지 안에 있는 대퇴골은 한 개에 500만원 선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시신 한 구만 잘 가공하면 약 3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한다.

금방 부패하기 쉬운 일반 장기와는 달리 뼈,피부,인대,힘줄,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은 냉동, 건조 등 특별한 가공과정을 거치면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기때문.

2001년 국내의 한 의료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신들의 뼈를 가공하여 300여명의 환자들에게 이식된 일이 있으며 국내 유통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수입산 인체조직들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방송은 전했다.

2003년 미국 미네소타에서는, 치명적인 균에 감염된 시신에서 나온 인체조직을 이식했다가 3명 이상이 숨졌고 몇 명은 불구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2006년에는 미국의 한 조직은행이 불법으로 시신에서 채취한 인체조직을 우리나라에 수출해 식약청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2005년 법제정이후 현재 식약청에 공식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0건.

그러나 취재결과 수입인체조직 이식 후 심각한 염증 등 부작용으로 고생했던 환자들은 상당수였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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