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은 건보료도 할인?
복지부 공무원은 건보료도 할인?
  • 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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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물론,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추가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했더니,  9월 말 현재 공무원 사업장 76%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수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총 4248개 공무원 사업장의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보수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6%에 해당하는 3245개 사업장, 3만4892명에게 총 34억4200만원을 추가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희 의원은 “1인당 10만원 정도를 내지 않았던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추가환수 현황>(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점검 사업장

복지점수, 직급보조비 등
보수관련 환수 사업장

환수인원

환수금액

2010.9월

4,248

3,245

34,892

3,442

현행 건강보험료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작다는 명목으로 각종 수당,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3조에는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월 10만원 초과 금액의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은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공무원사업장에서 수당을 로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조차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며 “대다수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장이 보험료 산정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이를 사업장이 거부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제2종합청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가 정부부처 17개 기관에 대해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이 보수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자료를 제출한 6개 기관은 조사를 통해 182명의 보험료를 환수했으나 나머지 11개 기관은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해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 보수의 100%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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