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원의 자산가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전액 면제처리해주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올해 8월 현재,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일시적 소득증가로 직장·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의료급여 탈락자)은 14만8961명에 달했다.
이중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7만2617명으로 건보공단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보가입자로 전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들은 주로 1년 미만의 단기 또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해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후 건보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방증하는 것이라고 이낙연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급여 탈락자의 건보료 체납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체납기간별 현황 |
|||||||||
계 |
6개월~12개월 |
13개월~24개월 |
25개월~36개월 |
36개월 이상 |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
2008~2010.8 |
72,617 |
45,894 |
31,428 |
8,471 |
23,952 |
12,788 |
9,151 |
8,630 |
8,086 |
16,005 |
구 분 |
체납보험료 구간별 현황 |
|
인 원 |
체납보험료 |
|
계 |
72,617 |
45,894 |
50 만원 이하 |
44,303 |
10,522 |
51만원~100만원 |
15,052 |
10,608 |
101만원~200만원 |
9,142 |
12,710 |
201만원~300만원 |
2,747 |
6,596 |
301만원~400만원 |
887 |
3,019 |
401만원~500만원 |
305 |
1,346 |
500만원 이상 |
181 |
1,093 |
실제로 지난 6일, 장애아이를 둔 윤모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다 일감이 끊긴 상태에서, 자신의 소득능력 때문에 자식이 의료급여 등 어떤 수급자로도 지정되지 못한다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처럼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각 계층이 존재한다”며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든 보호막을 걷어내지말고,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하거나 결손처분을 하는 등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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