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주식거래(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과 사회봉사 명령등을 선고받았던 진양제약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진양제약 경영진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혐의 없다며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진양제약 최재준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징역10월에 벌금 2억원과 법정구속, 부친 최윤환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5000만원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바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진양제약이 2005년 7월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을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