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시술 의료기관 폭리 "기절초풍"
요실금시술 의료기관 폭리 "기절초풍"
수원 K산부인과 원장 3억5천만원 먹고 벌금은 2천만원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6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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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실금 시술을 받는 여성들은 의료기관들의 바가지 상혼에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 같다. 여성들의 요실금을 시술하는 요양기관들이 요실금 치료재료를 실거래가보다 높게 받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폭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 제출한 ‘요실금 시술 의료행위 관련기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7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개 전 기관이 요실금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본인부담금을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이 편취한 부당 금액 만도 21억5164만원에 달했다.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복심 의원

일례로 티오티 테이프의 경우 실제 거래가는 58만원~76만원이지만 현행 보험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었다.

IRIS TOT의 경우도 상한가는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가는 이보다 48% 낮은 49만286원에 거래됐다.

CONTINANCE는 현행 고시가가 102만2390원이지만, 실제 거래가는 24%선인 25만원에 불과했다.

심평원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치료재료 상한가보다 적게는 25%선 많게는 92%선에서 실제 구입가격이 결정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치료재료에 거품이 있었고 거품만큼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소재 K산부인과의 병원장은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치료재료인 티오티 테이프를 직거래 형태로 개당 53만원에 구입했음에도 자신이 설립한 위장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77만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3억5008만원을 편취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장복심의원은 “과도한 요실금 수술빈도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강화된 확인심사가 필요하고, 요실금 치료재료의 상한가 인하 검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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