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과징금 부과 재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자 몇몇 제약사가 거물급 변호사를 내세워 ‘위법 사안에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적공방이 벌어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약품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녹십자와 중외제약 등은 법무법인 율촌을 내세워 PMS(시판후 조사)에 대한 이해를 구하려 했으며 리베이트와 관계가 없는 수액, 백신 등의 매출이 높은 동아제약, 중외제약,녹십자 등은 과징금 대상 매출액에서 이들 제품만이라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위법대상을 분류하는데 시간이 걸려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일부 업체만 과징금 대상 매출을 줄일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의 발표지연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