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요실금치료제 '디트루시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LG생명, 안국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이 화이자의 디트루시톨 제네릭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제품 시판을 준비하자 화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디트루시톨 성분인 '톨터로딘' 물질특허는 만료된 상태였으나 화이자는 제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네릭 공략에 고심하던 화이자가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발끈한 LG생명과학등이 맞대응했으며 이에 화이자가 최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송을 모두 취하한 것.
업계에서는 화이자가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한 다국적제약사의 횡포"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