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광동의 항진균제 "생동성 조작"
태평양·광동의 항진균제 "생동성 조작"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5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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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 성분의 태평양제약 '이타디스정100mg'과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100mg' 두 품목이 식약청으로 부터 허가 취소당했다. 

또 복지부는 24일 이들 두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조치를 취했다.이타디스정 100mg은 정당 보험약가 상한액은 1209원이며 이트나졸의 정당 보험약가 상한액은 1210원이다.앞으로 소명절차가 남아 있지만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성균관대 약대 지모교수가 시행한 일부 생동성 시험에 조작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이후 실시된 식약청 감사에서 조작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 의원이 거론한 4개 제품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타디스정과 이트나졸정 등 2개 제품의 생동성 자료가 조작된 것을 밝혀내고 이를 식약청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허가취소와 시중 유통품을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의약품평가부 직원에 대한 징계도 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가 있는 성균관대약대 지모교수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정형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조작이 확인된 2개 제품은 식약청이 공개를 거부한 자료미제출 576개 품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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