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
이런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
주승용 의원 “연금공단, 국민이 낸 연금 제돈 쓰듯 펑펑”
  • 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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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를 마치 제 주머니돈 처럼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1일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측의 방만한 살림살이를 질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광우 공단 이사장의 돈쓰는 행태다.

◆ “이사장은 해외출장 때마다 항공기 1등석(First Class)만 고집”

주 의원은 “전광우 이사장이 올해 4월 25일~5월1일 일정으로 미국의 ‘세계은행 포럼(World Bank Executive Forum)’에 참석 때도 1등석을 이용했고, 9월30일~10월1일 일정으로 영국의 ‘글로벌 최고경영자 회담’에 참석 때도 1등석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9월 출장의 항공료로 1170만원을 지불했고, 4월 출장 때에는 세계은행측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했는데도 공단에서 399만원을 추가 부담하며 1등석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료의 추가부담 사유에 대해 공단측은 “세계은행 규정상 항공운임 부담은 비즈니스 등급까지만 가능하여, 일등석을 타려고 비즈니스 요금을 제외한 등급상향분에 대해서 추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또 1등석을 타려고 세계은행 포럼에 참석하기 23일 전인 4월2일에 여비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당초에는 이사장이 해외출장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퍼스트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주 의원은 “세계은행측이 2월18일에 초청장을 보내온 것을 감안하면, 세계은행 포럼에 참석할 때 1등석을 이용하려고 여비지급처리지침까지 바꿔가며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연금공단 항공운임규정의 개정 실적> (2010. 4. 2)

개정 전

개정 후

국외 항공운임 중 1등은 비즈니스 정액을, 2등은 이코노미 정액을 지급한다.

국외 항공운임 중 1등은 퍼스트(이사장) 또는 비즈니스(이사장 이외 임원) 정액을, 2등은 이코노미 정액을 지급한다.


주 의원은 “공단측은 항공운임규정만 바꾼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항공운임규정을 바꾸려고 개정이 필요한 다른 것들과 함께 바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른 것과 같이 개정한 것이 아니라 항공운임규정을 개정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공단측은 ‘공무원 규정의 체계를 준용하여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대통령부터 장관까지는 First Class, 차관부터 3급 국장까지는 Business Class, 기타는 Economy Class로 규정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받아 경비를 사용하는 연금공단의 이사장이 한 푼이라도 경비를 아낄 생각은 안하고 여비지침까지 바꿔가며 일등석을 고집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이고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현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전광우 이사장은 국내 지사를 방문할 때도 현지에 도착해서 공항과 지사를 오가는데 해당 지사의 업무용 차량이나 지사장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에쿠스 프리미어나 체어맨 최고급형을 렌트해 사용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전광우 이사장은 작년 12월 취임후 수원의 경인지역본부를 제외한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지역본부와 포항지사를 방문했을 때 해당 지사의 업무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모두 최고급승용차를 렌트해 사용했다.

1월 7일 부산을 방문했을 때는 에쿠스 JS330, 3월 26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에쿠스 JS380 프리미어, 3월 29일 대전에서는 체어맨 H600S, 대구에서는 에쿠스 JS380 프리미어, 6월 4일 포항지사를 방문했을 때도 에쿠스 JS380 프리미어를 이용했는데, 해당 지역의 렌트카 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가운데 최고급 승용차만 골라 이용했다.

연금공단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아 아니다.

◆ “공단,  퇴직자들에게 연금으로 온갖 특혜 베풀어” 

공단 퇴직자들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주고 공단의 업무용차량 보험계약을 몰아주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공단의 퇴직자들이 ‘국민연금 동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무실이 공단 강남지사 지하 1층에 있고 규모가 150㎡다. 이 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공단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료 한 푼 내지 않았다고 주 의원은 폭로했다. 

㎡당 43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옆 사무실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동우회는 6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9년째 한 푼도 안내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 가입자를 위해 사용해야할 연금기금을 공단 은퇴자들에게 특혜를 베푼 셈이다. 

나아가 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동우회가 만든 보험대리점에 공단의 업무용 차량 보험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3년간만 봐도 공단이 계약한 보험은 총 583건, 3억 5000여만원을 계약했는데, 그 중에서 동우회가 만든 보험대리점에 몰아 준 것이 건수로는 89%인 520건, 금액으로는 92%인 3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주 의원은 “연금보험료로 만든 자산을 마치 직원들의 것 인양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동우회 사무실의 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보험계약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저렴한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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