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수진자 조회 "엿장수 맘대로"
공단·심평원 수진자 조회 "엿장수 맘대로"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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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의 직원들의 수진자 조회 행태가 말썽을 빚고 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병을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사전통보 없이 요양기관을 찾아와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는 등 도를 넘는 수진자조회 사례가 공개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요양기관에 심평원 직원 3명과 건보공단 직원 1명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사전 연락없이 방문, 관련서류를 제출토록하고 수진자 조회를 실시했다.

수진자조회를 마친 심평원 직원은 A요양기관장 집무실에서 임의로 기관장 직인을 가져와 '환수금 10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 처분만 받으면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조사단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적고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했다.

이후 A요양기관은 '단순비만'을 진료하고도 투약하지 않은 '질정'을 사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등 상병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44일과 부당청구 금액 1200만원 추징, 의사면허 정지 7개월이라는 사전 처분통지서를 받았다.

A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은 질염 등을 치료받았으나, 조사단의 질문에 수치심을 느껴 비만치료만 받은 것이라고 거짓 응답해 요양기관만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A요양기관은 수진자 조회대상 260명 중 연락이 가능한 123명으로부터 비만치료와 질염·냉치료를 함께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전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박 의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요양기관장 집무실에서 임의로 직인을 가져와 찍도록 회유·종용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요양기관에 미리 통보토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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