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동아 등 10개 제약회사는 병ㆍ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ㆍ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 조사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있었으며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법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과징금등 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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