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에 지렁이... 300만원으로 가닥 잡아
라면에 지렁이... 300만원으로 가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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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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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 식품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와 피해를 본 한 소비자가 식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3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는데...

직장인 조 모 씨는 어린 조카와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다 지렁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 라면 제조 회사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배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조 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25일 라면 회사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당연히 식품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조 씨는 라면회사가 거절하자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 소송을 냈다는데 라면회사는 먹거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며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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