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기준을 무시한채 낙지머리가 중금속에 오염돼 먹을 수 없는 것 처럼 발표해 어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줬다"며 "목포 어민들이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결과 8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전년 소득의 약 40%가 가까이 감소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과 서울시가 주고받은 공문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식약청에 낙지머리 검사 여부에 대해 확인요청하자 내장을 제외하고 검사할 것을 답변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15배나 높게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파문이 커지자 결국 식약청은 낙지의 내장을 포함한 전체 부분을 검사했으며,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9월 30일 식약청 발표(내장을 포함한 낙지 전체)> (단위: ㎎/㎏, ppm)
구분 |
내장 제거 낙지 |
내장 포함 낙지 |
기준 |
납 |
0.067(불검출~0.528) |
0.154(불검출~1.159) |
2.0 |
카드뮴 |
0.041(불검출~0.711) |
1.040(불검출~7.058) |
2.0 |
결국 서울시가 식약청의 지침을 무시한 채 검사를 했고, 기준 조차도 없는 검사 결과를 발표해서 지금의 혼란과 어민 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낙지의 명예는 누가 책임지냐"며 "향후 지자체나 연구기관이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검사를 했다면 최종적으로 식약청의 검수를 받거나 아니면 식약청을 통해서 발표가 이뤄지도록 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