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억대재산가?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억대재산가?
기초생보자 선정 후 13억짜리 토지매입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06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부정수급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자들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을 개통하면서 뒤늦게 알아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이 개통함에 따라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가 1만2000가구를 탈락시켰다.

2010년 8월까지 1억원이상 재산을 가졌던 가구는 2138가구이며, 이중 자동차 2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1억 이상인 가구는 23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중 고소득자 현황>

월별

재산

자동차 2대 이상

재산1억이상

및 자동차 2대이상

신규가구

탈락가구

소계

1억이상

2억이상

2010년3월

415

325

90

2,467

5

12

-

2010년4월

405

320

85

2,434

5

8

39

2010년5월

376

296

80

2,426

5

12

48

2010년6월

348

276

72

2,423

4

23

62

2010년7월

404

294

110

2,277

3

19

72

2010년8월

190

140

50

2,264

1

16

217

소계

2,138

1,651

487

14,291

23

90

438

손 의원은 “2010년 8월까지 1억이상 재산을 가진 가구를 분석해본 결과, 기타 사유 없이 1억원이상 보유가구는 88명이며, 수급자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등 사유가 있는 가구는 102가구로 88가구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현재 1억원이상 가구현황>

특례유형

가구수

기타(특례유형없음)

88

수급자재산기준

27

부양의무자재산기준

2

자활급여기준

1

특수계층(일군위안부)

1

특수계층(한센병)

70

한시적수급자재산가액특례

1

합계

190

◆ 생활보호대상자 위장해 자격 받은뒤, 거액 부동산 구입

이들은 기초생보장의 소득인정액을 기초생보자 선정기준까지 낮춰 수급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 건축물들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해 기초생보자로 보호받아왔으나 2009년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났다.

주요사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장애3급의 지체장애자로서 200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매월 29만원상당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받았으나 2010년 1월18일 4억4천8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사실이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에 건주하는 C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2007년 3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해(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은 82만7천원) 매월 65만원의 현금급여등을 지원받았으나 2009년 9월4일 전주시에 15억4천4백만원짜리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수급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환수율은 고작 51%에 불과하고 의료급여 및 환수율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09년도 부정수급환수현황>

구분

수급자

가구수(a)

유형별부정수급

부정

수급자

비율

(b/a,%)

징수결정

징수완료

환수율(B/A,%)

가구(b)

지원기준

초과

부양

의무자

가구

징수결정액(A)

가구

징수액(B)

소득

재산

2009

882,943

9,042

4,748

782

3,512

1.02

4,522

4,568

3,444

2,338

51

손숙미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며 “환수대상을 잘 분류해 생활이 어려워 급여 환수시 다시 기초생보자로 떨어지는 가구는 유예해주더라도 억대 자산가들은 엄격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