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부정수급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자들이 상당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을 개통하면서 뒤늦게 알아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이 개통함에 따라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가 1만2000가구를 탈락시켰다.
2010년 8월까지 1억원이상 재산을 가졌던 가구는 2138가구이며, 이중 자동차 2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1억 이상인 가구는 23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중 고소득자 현황>
월별 |
재산 |
자동차 2대 이상 |
재산1억이상 및 자동차 2대이상 |
신규가구 |
탈락가구 |
||
소계 |
1억이상 |
2억이상 |
|||||
2010년3월 |
415 |
325 |
90 |
2,467 |
5 |
12 |
- |
2010년4월 |
405 |
320 |
85 |
2,434 |
5 |
8 |
39 |
2010년5월 |
376 |
296 |
80 |
2,426 |
5 |
12 |
48 |
2010년6월 |
348 |
276 |
72 |
2,423 |
4 |
23 |
62 |
2010년7월 |
404 |
294 |
110 |
2,277 |
3 |
19 |
72 |
2010년8월 |
190 |
140 |
50 |
2,264 |
1 |
16 |
217 |
소계 |
2,138 |
1,651 |
487 |
14,291 |
23 |
90 |
438 |
손 의원은 “2010년 8월까지 1억이상 재산을 가진 가구를 분석해본 결과, 기타 사유 없이 1억원이상 보유가구는 88명이며, 수급자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등 사유가 있는 가구는 102가구로 88가구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현재 1억원이상 가구현황>
특례유형 |
가구수 |
기타(특례유형없음) |
88 |
수급자재산기준 |
27 |
부양의무자재산기준 |
2 |
자활급여기준 |
1 |
특수계층(일군위안부) |
1 |
특수계층(한센병) |
70 |
한시적수급자재산가액특례 |
1 |
합계 |
190 |
◆ 생활보호대상자 위장해 자격 받은뒤, 거액 부동산 구입
이들은 기초생보장의 소득인정액을 기초생보자 선정기준까지 낮춰 수급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 건축물들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해 기초생보자로 보호받아왔으나 2009년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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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에 대한 환수율은 고작 51%에 불과하고 의료급여 및 환수율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09년도 부정수급환수현황>
구분 |
수급자 가구수(a) |
유형별부정수급 |
부정 수급자 비율 (b/a,%) |
징수결정 |
징수완료 |
환수율(B/A,%) |
|||||
가구(b) |
지원기준 초과 |
부양 의무자 |
가구 |
징수결정액(A) |
가구 |
징수액(B) |
|||||
소득 |
재산 |
||||||||||
2009 |
882,943 |
9,042 |
4,748 |
782 |
3,512 |
1.02 |
4,522 |
4,568 |
3,444 |
2,338 |
51 |
손숙미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며 “환수대상을 잘 분류해 생활이 어려워 급여 환수시 다시 기초생보자로 떨어지는 가구는 유예해주더라도 억대 자산가들은 엄격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