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난소암 3기로 치료불가 판정을 받은 김모씨(52.여)에게 자신이 만든 항암치료제를 마시면 완치될 수 있다고 꼬드겨 가짜 약물 6000여만원어치를 파는 등 지난 6월까지 말기 암환자 90여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 약이 암 뿐만 아니라 다른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였으나 실제 일반 술과 성분이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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