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식품공전이 전면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생활과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 내용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김치에 들어있는 납이나 장어에서 검출된 말라카이트그린 등 최근 식품안전사고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생규격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규격을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개편되는 식품공전에서는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이 대폭 삭제되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대상 식품,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 등 신설=한편 식약청은 식품공전 개편과 더불어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미니컵젤리 섭취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료의 종류 및 크기, 압착강도 등을 재조정하고 고춧가루 제조시 금속성 이물제거를 위한 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가운데 이물의 기준도 추가, 신설했다.
또 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기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기준, 횟집 등 수족관물 안전을 위한 대장균군 기준 등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고추장 및 다대기의 곰팡이독소(시트리닌)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6종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2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식약청은 국민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식품의 위생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