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동화약품공업의 후시딘주사(성분명 푸시딘산나트륨)의 의약품재심사결과를 통해 핵황달 발생의 이유로 신생아에게 투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임신 3기에는 태반관문을 통과하여 핵황달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투여를 피하는 것이 좋고, 모유 수유를 하는 산부는 수유 초기 2개월 동안 생체징후 검사 하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정맥의 경련과 정맥염으로 후시딘주사를 말초 정맥에 투여하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과민반응(10% 이상)이고 설사, 구토, 소화불량, 구역증, 위장관 통증이 흔하게(1%~10%) 나타났다.
후시딘주사는 국내에서 6년 동안 6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PMS)결과 이상반응 발현증례율은 7.29%(48예, 61건/658예)였으며 이 중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5.01%(33예, 42건)였다.
주사부위 동통 또는 부종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SGOT증가, SGPT증가가 각 5건씩, 빌리루빈 증가 2건, 백혈구증가, 백혈구감소, 심계항진, 정맥염, 황달, 발열, 현훈, 구토, 적혈구 침강반응증가, C-반응단백증가, 구토, 속쓰림, 피부발진이 각 1건씩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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