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공단 대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참여를 보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급평위 운영규정을 개정, 18명인 위원을 20명으로 늘려 건보공단 대표 2명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내년 2월 경으로 보류했다.
이를두고 심평원 주변에서는 그동안 심평원 기능을 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온 건보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참여가 불편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제약업계가 공단 대표의 급평위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협상권을 가진 공단이 급평위까지 참여할 경우, 제약사들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며 "제약협회와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