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이 식약청을 상대한 생동성 소송에서 승소했다.
생동파문 이후 잇따라 제기된 생동조작소송에서 동아제약에 이어 두번째로 이긴 것이어서 향후 이어질 소송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신풍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푸나졸캅셀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쟁점은 재분석자료에 대한 신뢰성 여부였다.
원고측 대리인은 "재분석시험 자체가 생동시험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아니라 재분석 자체에 대한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 며 재분석자료가 아닌 초회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청측은 신풍제약이 제출한 재분석자료(196건)의 경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나, 분석 시간을 조작해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결정은 향후 생동소송에서 재분석자료 유무가 판결의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판결에서 법원 직권으로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신풍제약은 제품를 재발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