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상과 실제 경감 인원 및 금액 자료’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고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 등록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최고 30%에서 10%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이 경감 혜택은 환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 해 경감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 이후 2007년 3월까지 보험료 경감 대상과 실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인원 및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적 인원 기준으로 약 100만명(104만9839명)에 달했으나, 실제 경감을 받은 사람은 60%에도 못 미치는 60만2056명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약 122억원(122억133만4670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 93억원(92억5774만3980원)만이 지급되었다.
결국 총 45만명(44만7783)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약 30억원(29억4359만690원)을 더 부담한 셈이다.
고 의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복지부가 애초부터 제도 설계를 잘못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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