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정신병자 상대 정신나간 짓 "다반사"
정신병원, 정신병자 상대 정신나간 짓 "다반사"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7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병·의원들의 치료비 과다청구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정신병원 개인정신요법료 기획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정신병원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실제 치료행위보다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또 실제 1회 내원해 치료를 받고 2~4주분 일시 조제, 투약한 후 수회 내원한 것으로 늘리는 ‘치료회수 및 내원일수 늘이기’가 29%,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담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송부하고 진찰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29%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정신과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전화상담이 원격진료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후 약제를 보내주는 등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환 의원은 "정신과의원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진료와 투약이 동일기관에서 이뤄져 구조적으로 허위청구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