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의원들의 치료비 과다청구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정신병원 개인정신요법료 기획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정신병원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실제 치료행위보다 수가가 높은 항목으로 ‘대체청구’하는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또 실제 1회 내원해 치료를 받고 2~4주분 일시 조제, 투약한 후 수회 내원한 것으로 늘리는 ‘치료회수 및 내원일수 늘이기’가 29%,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담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조제약을 송부하고 진찰료, 약제비,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29%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정신과의원의 경우, 현행법상 전화상담이 원격진료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후 약제를 보내주는 등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환 의원은 "정신과의원은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진료와 투약이 동일기관에서 이뤄져 구조적으로 허위청구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