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의·약사 명절선물 ‘만지작 만지작’
제약업계 의·약사 명절선물 ‘만지작 만지작’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8.29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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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추석 선물을 놓고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안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추석 선물을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오는 11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올해 4월28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는 정 반대다. 정부와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하위법령에서 추석과 설날 등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을 허용하고 있다.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해 마련한 하위법령은 명절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강연료는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고민은 어느 규정을 따를 것이냐에서부터 시작된다.  규약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쌍벌죄 하위법령을 준수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공정경쟁규약을 따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규약은 쌍벌죄 하위법령에 맞추어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규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선물 공세는 불가능하지만, 영업사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정의 선물을 하는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운, 이를테면 법의 공백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런 공백기는 다국적 제약사보다 국내 제약사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쌍벌죄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올해는 추석선물 등 오해받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행같은 리베이트로 혼쭐이 난 국내 제약업계는 대부분 이처럼 명절선물 금지령을 내렸다.  일부 기업은 의·약사용 선물을 준비했으나 아직 결정을 못했으며,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나줘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은 크게 관여치 않겠다는 분위기이다. 

공정경쟁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약사 등에게 예년 수준의 명절선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공정경쟁규약을 따르라고 한다면, 이는 강제성을 지닌 법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명절의 정을 담을 수 있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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