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및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사 및 처분 결과를 오는 25일 오후 최종적으로 공식 발표한다.
적발사는 한국BMS, 유한양행,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10개사다
공정위는 한국BMS,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4개 제약사를 1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회부, 심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 등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 수위는 오는 24일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다른 6개 제약사와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실의 17일 발표설은 최근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