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에 동서양 의학 따로 있나"
"부정청구에 동서양 의학 따로 있나"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7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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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병·의원의 진료비 부정청구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한방의 진료비 부정청구 유형 및 사례를 허위와 부당으로 나눠 공개하고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한방 요양기관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공개한 한방의 허위청구 유형은 ▲입·내원 일수 증일 ▲실제 행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등 청구 ▲비급여 진료비 징수 후 급여청구 등이다.

입·내원일수를 늘이는 경우 환자가 '요각통', '비색' 등의 상병으로 1일~2일 내원했음에도 날짜를 부풀려 진찰료와 침술, 부항, 경락기능검사 등을 실시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내원한 수진자에게 침전기자극술을 실제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침전기자극술을 청구하거나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구미강활탕, 오적산 등 각종 의약품을 투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일부 한방 기관에서는 보약을 조제하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첩약을 조제해주고 급여대상 상병인 '식적위완통', '담음견비', '식체'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침술료를 부당청구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한방 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면허자가 실시한 의료행위를 급여비로 청구 ▲양·한방 동시 진료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시술료 대체청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청구 등이다. 

일부에서는 한의사가 해외출국 기간 중에 내원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의사가 행하지 않은 진찰료, 침술료 등의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한의사의 진찰없이 침구실에서 무면허자인 사무장, 간호사 등이 침시술, 습식부항술 등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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