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허가사항 변경...부당이득 인정한 것"
"피임약 허가사항 변경...부당이득 인정한 것"
건약 논평, "다국적제약사 국민생명 담보하지 말라"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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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16일 논평을 통해 "한국쉐링의 여드름 약물인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 변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논평에서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 8개 시민단체가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를 규탄했지만 식약청이 규탄 4개월만에 뒤늦게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건약은 논평에서 "식약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다국적 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아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건약 관계자는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 변경은 한국쉐링이 그동안 여성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안느35는 외국에서 여드름치료제 사용하는 약물을 한국에서 일반 피임약처럼 허가돼 많은 여성들에게 잘못 사용되면서 말썽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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