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의 부도덕이 끝이 없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일이지만 고쳐지기는커녕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돼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밝힌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는 우리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복지부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보조금 횡령 및 유용, 과다ㆍ중복집행, 목적외 사용 등 각종 부조리가 난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부정 수법 중 회계서류 허위 조작은 애교에 가깝다.
무상 양도받은 부지를 법인 재산으로 등기하지 않아 개인이 치부하려 한 의혹을 비롯, 복권기금 79억원을 지원받아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검진수당'을 급여 대신 지급하고 해외연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등 갈수록 지능적 범죄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나아가 직원 출퇴근시 이용한 택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일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자들은 그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을 힝령해 왔다. 일부 장애인복지재단에서는 시설운영비, 장애인수당, 급식비, 장애인봉급을 횡령하는 것도 모자라 교사채용이나 시설공사시 금품을 수수하는 파렴치한 일도 서슴치 않았다. 정부 보조금은 쌈짓돈이라는 일부의 소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사회복지기관을 보는 시각이다.
사회복지기관의 후원금 및 보조금 횡령은 기관의 조직적인 비리가 아니고서는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범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계기관은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불법횡령을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단체의 승인여부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적합도 조사를 통해 책임있고 봉사적인 인물을 선임하는 보완대책도 필요하다. 당장 이들을 형사 고발하고 파면하며 부당사용한 돈을 모두 환수하는 뒷처리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