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생복어알로 제품을 만들어 암환자에게 항암제라고 판매한 황당한 남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어독은 복어에 함유되어 있는 자연독으로 치사율이 60%나 되는 맹독 성분이다.
구속된 권씨는 2006년 2월~2010년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 제품들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등재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와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했다.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해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했다. -헬스코리아뉴스-
관련 제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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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어알 - 수산시장 구입(kg당 5,000원) |
2. 건조 복어알(15kg) - 테트로도톡신 : 0.3㎍/g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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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 복어알로 제조한 복어알 환(알루미늄 팩 포장) |
4. 건조 복어알로 제조한 복어알 환(약 50mg/환) - 테트로도톡신 : 0.02㎍/환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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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조 복어알로 제조한 복어알 가루 - 생복어알 100kg 당 25kg 제조 - 테트로도톡신 : 1.55㎍/g 검출 |
6. 건조 복어알 가루로 복어알 캡슐 제조시 사용한 공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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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조 복어알로 제조한 복어알 죽염환- 복어알 가루 10% 사용 |
8. 건조 복어알로 제조한 복어환 제품들(벌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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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신고 죽염 제조시 사용한 원료 죽염 |
10. 원료 죽염으로 제조한 무신고 죽염제품 3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