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무자격자 진료(조제)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도별 허위·부당청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불법의료와 부당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표자 연령이 70세인 30개 요양기관(위원 12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5곳, 약국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무자격자 진료 2곳, 무면허자의 의료기관 불법개설 1곳, 의사와 약사의 담합 등 총 총 12개 부당청구기관의 6억 3915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서울 소재 모의원은 간호조무사 A씨가 고령의 의사 B씨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불법개설하고, 인근 약국과 담합 하는 등 1억 6600만원의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지역 모한의원은 대표자가 고령(82세)로 침 등을 시술하지 못하자 침술자 자격을 소지한 자가 가운을 입고 원장명패 등이 비치된 방에서 2003년 10월부터 3년 넘게 2억 8495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그밖에 부자관계의 의사 2명이 각기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했으나 어버지가 고령인 관계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못하게 되자 아들이 부친이 개설한병원에 봉직의사나 관리의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비용 653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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