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실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허가 취소된 이른바 복제 약품들이 회수되지 않고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생동성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효능 실험조작이 드러나 허가 취소된 의약품 133개 품목, 7300여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당뇨병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글라디엠정은 289건이나 처방돼 깨끗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또 소화 궤양 치료제인 구주제약의 무코레바정은 2 833건이, 십이지장 궤양 치료제인 한국파비스의 레바피론정은198건이 처방됐다.
전재희 의원은 전국 62개 보건소에서도 허가취소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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