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유나이티드제약 상대 특허침해소 취하
한국화이자, 유나이티드제약 상대 특허침해소 취하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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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의 요실금치료제 '디트로딘에스알캡슐4mg'(성분명 톨터로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이로써 올해 4월24일 한국화이자가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은 무효화됐다. 

유나이티드제약은 국내 물질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톨터로딘' 성분으로 기존 제품과 다른 형태의 '디트로딘에스알캡슐'을 개발, 소송이 제기됐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화이자측이 성분특허는 없고 약제 형태에 대한 특허만 보유하고 있어서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는 다른 약제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측이 개발한 톨터로딘 성분의 약은 약물 알갱이가 4층 구조인데 반해 디트로딘에스알캡슐은 3층 구조만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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