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최근 대리처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남 여수지역 의료기관들을 구명하기 위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수 소재 80여 의료기관은 올해 6월 발생한 의료보호 환자들의 불법적인 의약품 되팔기 사건에 연루되어 의료법상 대리처방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의협은 탄원서에서 "의사들은 가정환경이 어렵고 제몸조차 가누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건강유지를 위해 대리처방을 실시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정과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복지부 때문에 형사처벌 등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주된 피고인 3인은 쌍둥이 정신지체가 있는 쌍둥이 고아형제와 홀로 거동할 수 없는 지체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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