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이 살해 시도”
“낙태수술 도중 살아서 태어난 아이 살해 시도”
태아가 무슨 죄? … 수원지법, 낙태수술 전문병원 의사 자격정지 · 부인 실형 선고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8.1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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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에서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근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일삼아 온 모 산부인과의 사무장이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김성우 판사)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지역의 A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낙태수술을 주도하고 낙태수술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이 병원 사무장 이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김씨의 부인이다.

법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김씨는 하루 최고 10건에 이르는 낙태수술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다른 산부인과의 불법 낙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불법 낙태수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태는 주로 김씨의 부인인 병원 사무장 이씨가 주도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씨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 산모를 유인해 낙태수술을 받게 했으며 간호사에게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죄질이 불랑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임신 7개월의 K양(15)에게 600만원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등 200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명의 산모로부터 40만∼600만원을 받고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인 이씨는 2008년 7월 임신 8개월 된 한 산모의 낙태수술을 하다가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간호사에게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라고 살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다행히 태어난 아이는 간호사의 거부로 목숨을 건졌다.

김씨 부부의 범행은 올해 2월 낙태 근절운동 의사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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