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만들면 가짜 블루베리도 잘 팔린다?
제약회사가 만들면 가짜 블루베리도 잘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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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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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블루베리를 팔아온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들은 값싼 포도 농축액·설탕·물엿 등을 섞어 엉터리 불량 ‘블루베리’ 제품을 대량 제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신문 등 광고란에는 블루베리에 대한 광고가 급증했다. 모 회사는 단 몇 개월만에 이들 제품으로 매출을 크게 신장시켰다고 한다.

업체들은 눈속임을 위해 실제 100% 블루베리 농축액이라고 광고하면서 브릭스(Brix:과일·와인 등의 당 농도를 정하는 단위) 당도가 거의 같도록 조절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나아가 ‘눈 건강에 좋다’ ‘시력 보호’뿐 아니라 ‘망막 변성·백내장 방지’ 등 의학적 효능도 있다고 속여 팔았다고 하니 점입가경이다.

이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업체가 있어 매우 충격적이다. 보령제약은 우리 국민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신뢰도에 있어서도 국내 다른 제약업체에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진해거담제 용각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제품이나 다름없다.

그런 회사가 운영하는 식품사업부에서 엉터리 제품이 나와 당국에 적발됐다고 하니, 허탈하기 짝이없다. 보령제약은 “문제된 제품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다”며 “블루베리에 포도가 섞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한 말이다. 보령제약의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일부 제약업체가 건강식품 사업부 같은 것을 내세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업체들은 자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근래들어 일어난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제약업체들은 관련이 없다며 빠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발뺌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들의 말대로 엉터리 제품과 관련이 없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제약’이라는 이름을 식품에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식약청은 제약회사라는 이름을 걸고 식품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제약, H약품, C제약, H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일부는 신약은커녕, 변변한 전문의약품 하나 개발하지 못하면서 바이오분야를 들먹거리고 있으니, 세상 참 요지경이다.  -헬스코리아뉴스-

<가짜 블루베리 적발 현황>

제품 사진

위반 내역

   

○ 업소내역

- 제조업소명 : 보령제약(주)식품사업부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소재

※위탁생산업소:(주)한솔에프엔지(대표 김○○, 남 32세)

○ 위반내용

- 2010.2.22.~5.27.경까지 포도농축액, 과당, 저당, 정제수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를 혼합하여‘발효블루베리100’(70ml× 30포/박스)을 제조한 후, 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발효블루베리농축액100’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 판매량 : 2만1000박스, 시가 1억 500만원 상당

○ 업소내역

- 업소명 : 삼웅바이오텍(대표 김○○, 남 59세)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소재

○ 위반내용

- 2010.7.1.~7.20.경까지 포도농축액, 과당, 정제수와 루베리농축액 6%를 혼합하여 ‘블루베리’ (500ml/병)를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블루베리농축액 80% 허위 표시하여 판매,

※ 판매: 2000병, 시가 1000만원 상당

- 2010. 7.10.~7.12.경까지 포도농축액, 과당, 정제수와 블루베리농축액 6%를 혼합하여‘블루베리골드100’(80ml

× 30포/박스)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블루베리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 판매량 : 2865박스, 시가 1500만원 상당

○ 업소내역

- 업소명 : (주)한미식품(대표 김○○, 여 49세)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소재

○ 위반내용

- 2010. 5.10.~7.22.경까지 포도농축액, 고과당, 포도껍질색소, 블루베리향, 정제수와 블루베리농축액 7%혼합하여 ‘블루베리100’(80ml× 30포/박스)를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블루베리100%’ 허위 표시하여 판매

※ 판매량 : 1300박스, 시가 1300만원 상당

- 같은 기간에 위‘블루베리100’(80ml× 30포/박스)품목제조보고 상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을 12개월 초과하여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 업소내역

- 업소명 : (주)한솔비엔에프(대표 박○○, 남 46세)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소재

○ 위반내용

- 2010. 3.22.~7.22.경까지 포도농축액, 과당, 카라멜색소, 블루베리향, 정제수와 블루베리원액 41~45%를 혼합하여 ‘블루베리농축액’(20kg/통)을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블루베리100%로 허위 표시 판매

판매량 : 698통,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

- 2010. 7. 9.경 올리고당, 고과당, 백설탕, 사과산, 구연산, 글리신, 블루베리향, 포도색소, 정제수와 블루베리농축과즙액 9%를 혼합하여 ‘블루베리농축과즙액’을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블루베리농축액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판매량 : 140kg, 시가 385만원 상당

○ 업소내역

- 업소명 : 고려인삼제품(주)(대표 황○○, 남 42세)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소재

○ 위반내용

- 2010. 4.23.~7.14.경까지 저당, 올리고당, 정제수와 블루베리원액 24%를 혼합하여‘장수블루베리골드’ (70ml

× 30포/박스)를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블루베리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 판매량 : 9132박스, 시가 6900만원 상당

- 같은 기간에 저당, 올리고당, 정제수와 블루베리원액 24%를 혼합한‘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70ml× 30포/박스)를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블루베리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 판매량 : 1만4242박스, 시가 1억800만원 상당

○ 업소내역

- 업소명 : 고려인삼영농조합(대표 백○○, 남 54세)

- 소재지 : 경남 고령군 소재

○ 위반내용

- 2010. 7.15.~7.20.경까지 물엿, 정제수와 블루베리농축액 10%를 혼합하여‘블루베리100’(70ml× 30포/박스)을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블루베리100%’ 허위 표시하여 판매

※ 판매량 : 200박스, 시가 180만원 상당

총 판매금액 : 5억 20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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