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원 2개를 개설해 환자 수백여명을 진료한 가짜 치과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치과의원 2개소를 개설하고 400여명을 진료하면서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가짜 치과의사 강모씨(35)를 구속하고 강씨가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의사면허를 대여한 A씨와 약사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 치과의사가 올려 놓은 의사면허증을 복사해 지난 1월 4일부터 인천시 부평구에서 S의원 등 치과의원 2개소를 개설하고 환자 4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하면서 1억원 상당의 치료비를 부당하게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덴탈투데이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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