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수입약 '자이콤분무액' 식약청 허가
동아제약 수입약 '자이콤분무액' 식약청 허가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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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스웨덴 라이코메드사에서 수입해 온  '자이콤비강분무액'이 6년간의 재심사 조건으로 10일 식약청의 품목시판허가를 받았다.

재심시가간은 20007년10월10일부터 2013년10월9일 까지다.

자이콤비강분무액은 감기에 의한 비충열과 콧물이 동반된 증상에 사용하는 약물로 1일 3회, 1회 1번 각 비공에 분무하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약물과 아트로핀 및 그 유사 물질에 과민한 환자 ▲접형골경유 하수체 적출술을 받은 환자 또는 경막을 노출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 ▲폐쇄각 녹내장 환자 ▲MAO 억제제 또는 삼환계 항우울약과의 병용·소량의 아드레날린성 제제에 대해서도 불면, 쇠약, 전율, 심부정맥의 증상을 나타내는 과민성 체질 환자는 투여할 수 없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코의 국소 반응과 두통이었으며 코피, 코점막 건조와 자극감, 인후건조와 자극감, 입안건조 등은 흔하게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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