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바틴정·리페리돈정 등 배수처방시 진료비 삭감
파바틴정·리페리돈정 등 배수처방시 진료비 삭감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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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고함량 약가와의 차액만큼 진료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삼천당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파바틴정10mg와 40mg, 환인제약의 정신신경용제인 리페리돈정 0.5mg와 1mg이 새로 추가됐다.

또 퀴놀론계 항생제인 KMS제약의 싸이스펙정250mg과 유영제약의 네가박트정100mg이 심사적용 대상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일 저함량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새로 고쳤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을 공개했다.[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방 참조]

저함량배수처방 및 조제 급여는 약물의 함량에 관한 것으로, 성분이 적게 들어간 의약품 다수를 처방할 경우 고함량 약물의 약가와 비교 후 발생하는 차액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파바틴정과 리페리돈정의 배수처방 시에는 진료비가 삭감될 예정이다.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관계자는 "미청구되거나 미생산이 확인된 약물은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며 "싸이스펙정과 네가박트정은 고함량 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서 10월 1일자로 삭제됐기 때문에 배수처방 기준 목록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약물은 올해 12월1일부터 목록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현재 저함량배수처방조제는 외래 원외처방에 대해 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1회 투약량이 신설됐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내 및 원외에 대해 경구·주사제까지 시행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월 1일자로 실거래가 변경으로 인한 상한가 변경사항이 있으나 1~2원 차이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심평원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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