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한 생동조작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 행정부는 10일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식약청이 '동아제약이 자료불일치된 생동성시험 결과를 고의로 조작했다'며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들면서 일어났다.
동아제약 측은 " 알로피아정의 경우 자료불일치가 고의적으로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험자 오류나 기계 오류 등에 따른 결과 불일치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동아제약은 원본 CD 보관 자료에 의하더라도 생동성 인정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냉동 보관된 검체를 해동 후 재검사 한 결과 시험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만큼 생동시험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법원이 동아의 알로피아정이 고의로 생동시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자료불일치 결과만으로 제약사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앞으로 있을 약 20여건의 생동소송에도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