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자에게도 성과급을 주는 '막 퍼주기' 국민연금공단의 행태가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최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근무하지도 않은 신입사원, 교육파견자, 국외연수자, 근무태만자, 직원폭행,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 일부에게도 높은 근무평점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신입사원 성과급 지급은 2005년 신입사원 309명 중 1인당 약 75만원씩 총 2억1650만원이 지급됐으며 2006년에는 175명의 신입사원 중 6급 169명에 연 59만2000원씩, 4급 3명에게는 각 117만원씩 2급 3명에게는 각각 186만원씩 총 1억91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단은 또 근무태만 등 업무관련 적발자 및 직원 폭행,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난 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근무평점을 주고 성과급을 지급했다.
2005년도 공단의 인사조치자는 모두 45명. 이중 업무 태만 및 소홀 등 업무관련 인사조치자 23명 중 11명이 A등급, 4명이 B등급을 받고 ‘부당모금’ 가담자로 ‘견책’을 받은 2급 임원은 A등급보다도 높은 S등급을 적용받았다.
공단은 이들 중 퇴직 해임 등 2명을 제외한 이들에게 총 6157만원, 1인당 평균 293만2072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직원 폭행, 집단 폭행 및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로 12명이 감봉과 정직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중 10명이 B등급 이상(A등급 5명, B등급 5명)을 적용받았고 이들에게 총 2873만8820원, 1인당 평균 239만4901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휴직자에게도 선심을 아끼지 않았다. 2005년도 총 36명 휴직자 중 퇴직자를 제외한 33명에게 2006년에 지급된 휴직 기간분 성과급은 총 2000만원이고 근무일 수를 제외한 순수 휴직기간분 성과급만 1인당 평균 61만원이었다.
나아가 국내 교육파견자 및 국외연수자에게도 연수기간분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국외연수자의 경우 성과급뿐만 아니라 등록금 전액과 항공비 및 체제비로 매월 2000달러씩 나눠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