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나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은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가 먹거나 함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사가 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의약계의 의견을 구두로 잠정 수렴한 결과, 진료권 침해를 우려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고민이 깊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의약품사용평가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한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 전까지 약사가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됐을 때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조제하도록 하고, 의사는 이 같은 약사의 문의에 반드시 응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