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는 현행법 위반"
"임의비급여는 현행법 위반"
심평원 정정지 실장, "보장성 강화 정부정책과 거리 멀다"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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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들의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심사평가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의비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정책과는 거리가 먼 단어"라며 "임의비급여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급여범위를 확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대부분의 유형이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심사시 진료비 삭감의 우려 때문에 관계기관에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형태였다"며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의 소통 문제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정 실장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 선택권이 없는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를 선택하게 하고 진료비를 부담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는 진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평원에 청구하고 진료비를 수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여의도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는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비급여 포럼...병원-환자단체간 치열한 공방

한편, 심평원은 이날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갖고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요즘 환자들은 의사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서 뒤통수만 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소개하며 환자 측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제한된 급여사항을 어기고라도 치료를 해달라던 환자와 보호자가 병이 호전되고 나면 추가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환급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불만을 토했다.

그러자 한국백혈병환우회 강기종 사무국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강 사무국장은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상 합법적인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비급여를 지칭한다"고 전제한 후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약물과 재료대까지 비급여로 청구할 뿐만 아니라 신청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를 마치 환자가 선택한 것처럼 진료비를 징수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임의비급여로 인한 피해는 힘없고 가난한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해선 임상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 영역은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그 외의 부분은 불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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