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치과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비는 최대 28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며 같은 진단서를 떼는 수수료는 최대 6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이후 서울시 개설 병·의원에 대한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에 따른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쌍꺼풀 수술의 경우 강동구의 A의원은 100만 원, B병원은 4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시술은 강남구의 강남 C의원은 400만 원, D의원은 120만 원을 받았다.
라식수술은 서초구에서 최대 100만 원, 스케일링은 종로구에서 최대 4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이같은 보험 비급여 수가는 각 자치구 내에서 비교한 것보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전체 의료행위별 비급여 최대,최소 수가를 비교하면 쌍꺼풀 수술은 서초구 강남 E병원은 300만 원, 강동구 F병원은 40만원을 받아 7.5배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스케일링도 강남구은 최고 18만원, 종로구 는 1만원을 받는 등 18배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장애인연금청구용 수수료가 강동구 A병원에서는 20만 원인 반면, 같은 자치구에 있는 B병원에서는 3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진단서의 경우, 도봉구의 C의원은 1만 원인 반면 D병원은 15만 원으로 15배나 높았다.
2006년에 설립한 강동구 A 병원은 보건소에는 장애연금청구용 진단서 수수료를 3000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5만 원을 받았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